1회용 음료포장재 규제 및 자원순환보증금 분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4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2.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성격이 다르므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할 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빈용기와 1회용 컵을 분리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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