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음료포장재 규제 및 자원순환보증금 분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2.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성격이 다르므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할 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빈용기와 1회용 컵을 분리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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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