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구체화: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응인력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2.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책 수립: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의 심리지원 방침과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대응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4.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현행법상 미비했던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응인력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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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