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법안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3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기술기업 범위 정의:

법률에서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2.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설립: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출자와 조합 결성: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출자:

이 설립된 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5. 운용 규정 마련: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6. 특례 규정:

공모 방식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조합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둡니다.

7. 정보 제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과 영업 활동,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기업을 더욱 육성하고, 전 세계에서 높아진 관심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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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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