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법안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기술기업 범위 정의:
법률에서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2.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설립: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출자와 조합 결성: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출자:
이 설립된 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5. 운용 규정 마련: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6. 특례 규정:
공모 방식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조합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둡니다.
7. 정보 제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과 영업 활동,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기업을 더욱 육성하고, 전 세계에서 높아진 관심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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