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연장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기간을 각각 연간 최장 10일, 90일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합니다.

2.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휴직 중 90일 동안은 유급으로 전환합니다.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국가 재정 등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