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
2.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위한 명예직 제도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규범 사이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연구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은퇴한 직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여 농촌 진흥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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