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317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확대하며, 이들에게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매년 실효성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 단위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개인별지원계획, 고용 및 주거 지원, 생활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해당 청소년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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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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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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