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활성화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2. 장기주택보유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기준을 변경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부과율을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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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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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