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활성화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2. 장기주택보유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기준을 변경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부과율을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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