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ᆞ2세환자 유족 지원 강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게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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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