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ᆞ2세환자 유족 지원 강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게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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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