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53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범위 명확화(‘비무장지대 일원’ 정의): 기존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넘어, 비무장지대와 연접한 접경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근 지역으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 지역이 명확해져 계획 수립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종합계획·시행계획 도입: 통일부장관이 관계 부처·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합니다. 중장기 전략과 연례 실행이 연동되는 관리체계를 신설합니다.

3. 거버넌스 체계 신설(위원회·실무협의체·기획단): 통일부 내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와 전담 기획단을 둡니다. 범정부 협업을 제도화해 심의·조정·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평화이용지구·시범지구 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지정 및 조성·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본격 지정 전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단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5. 국민참여 확대와 교육·인력 양성: 정부가 국민참여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참여 기반과 실행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할이 제도권 안에서 확대됩니다.

6.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통일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근거와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생태·문화·이용 정보의 표준화와 공유가 촉진됩니다.

7. 재원·집행 기반 강화(재단 설립·시행 주체 규정): 통일부장관이 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적 이용 재단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지속적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평화적이용사업 시행 주체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물론 민간투자자·비영리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실행 주체를 다변화합니다.

이 법안은 DMZ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 평화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분단의 공간을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