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산업재산 심사 지원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해, 법률에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설립·운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2.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화: 분류·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 초기단계 지원업무가 법률상 근거를 갖추어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합니다.

업무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 촉진: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평가·컨설팅 등 서비스가 법정 기능으로 정비되어 정보의 공공성과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이 촉진됩니다.

4.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지위 명확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직의 책무성과 대외 신뢰를 높입니다.

특허청과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심사행정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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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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