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산업재산 심사 지원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해, 법률에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설립·운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2.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화: 분류·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 초기단계 지원업무가 법률상 근거를 갖추어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합니다.
업무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 촉진: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평가·컨설팅 등 서비스가 법정 기능으로 정비되어 정보의 공공성과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이 촉진됩니다.
4.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지위 명확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직의 책무성과 대외 신뢰를 높입니다.
특허청과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심사행정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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