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48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에게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미세플라스틱을 다량 함유한 제품의 판매,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처리와 수거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밖에도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적 및 건강상의 위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사용, 배출을 종합적으로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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