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7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법규와 국제연합 결의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누구나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강제실종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정의와 배상을 요구할 권리, 진실과 실종자의 운명을 알 권리, 정보를 구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3. 법안에서는 강제실종, 강제실종범죄, 강제실종범죄피해자, 강제실종피해자 등을 정의합니다.

4.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법안을 해석하며, 국제기구와 외국법원의 사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법안은 대한민국 영역 밖의 강제실종범죄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실종범죄에도 적용됩니다.

6. 강제실종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따릅니다.

7. 강제실종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행위의 종료 시점과 피해자의 생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결정합니다.

8. 이 법은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제송환 등의 금지 원칙, 사망한 피해자의 소재조사, 국가의 구제의무, 아동의 보호, 손해배상 책임 등에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적인 인권 침해인 강제실종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강제실종은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 법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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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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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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