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명 공유자 부동산지분 처분 허용법

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021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자가 신원불명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공유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지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원불명공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유자들과 지분대리인의 동의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공유자들과 지분대리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유부동산을 분할할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경우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원불명공유자로 인해 공유부동산에 제약을 받는 공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유자들은 신원불명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공유부동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가능해지며, 법원은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매를 통해 공유부동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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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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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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