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도 특수건물에 포함시키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도 특수건물에 포함되어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 및 인적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너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를 포함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류창고의 화재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가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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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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