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보험 가입 강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공유건물이나 백화점 같은 특수건물은 반드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물류창고는 이러한 특수건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최근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이들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도 화재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