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제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수 제한을 기존 정원 기준의 최대 50%에서 현원 기준의 최대 30%로 강화하여 내국인 학생 비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내국인 학생의 입학 자격을 새롭게 설정하여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에 한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외국교육기관이 내국인 특권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기관이 설정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 진학을 억제하고, 외국인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설립 취지를 반영하여 이들 교육기관이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학생들과 부모들의 선택 폭을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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