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5년 연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9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연장: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추가 연장하여,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기한 연장을 통해 청주시에서 진행 중인 균형발전사업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 형평성 고려: 같은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이미 5년 연장된 15년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청주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추어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 공백의 발생을 막고, 청주시의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국가적인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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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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