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5년 연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9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연장: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추가 연장하여,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기한 연장을 통해 청주시에서 진행 중인 균형발전사업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 형평성 고려: 같은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이미 5년 연장된 15년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청주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추어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 공백의 발생을 막고, 청주시의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국가적인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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