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 협동조합 포함시키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서 협동조합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합니다.
2.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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