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 협동조합 포함시키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서 협동조합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합니다.

2.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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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