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어사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된 법안은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대체합니다.

2. 특별검사의 임기는 기존의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특별검사의 임명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찰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대검찰청장 추천자 명단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와 권한을 개선하고,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치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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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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