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응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역 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및 전문가 등을 방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
3. 방재단원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감염병 발생 시 방재 활동도 수행 가능하게 함.
4. 방재단원은 비상근으로 소집 명령에 따라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활동함.
5. 방재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지급과 재난 장비 등 지원 규정을 포함.
6. 방재단원은 방재 명칭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음.
7. 지자체는 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임무 수행 중 다친 방재단원에 대한 보상 규정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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