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응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역 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및 전문가 등을 방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

3. 방재단원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감염병 발생 시 방재 활동도 수행 가능하게 함.

4. 방재단원은 비상근으로 소집 명령에 따라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활동함.

5. 방재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지급과 재난 장비 등 지원 규정을 포함.

6. 방재단원은 방재 명칭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음.

7. 지자체는 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임무 수행 중 다친 방재단원에 대한 보상 규정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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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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