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발생한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약국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안 제70조제1항제1호).

2.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줄어들어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70조제2항).

3.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 대신 전자원외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70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며,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원외처방전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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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