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의무위탁 관련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의무위탁선거로 분류하여 선거 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이사장선거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해의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임.
3. 선거운동 방식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선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 주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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