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 75 이상인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 70 이상인 지역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현행법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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