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 75 이상인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 70 이상인 지역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현행법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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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