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효문화사업 활성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제안했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한국효문화진흥원 설치: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여 효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효도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3. 효행 장려 사업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효행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효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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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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