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광고 규제 마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과 매체를 규정합니다.
3. 광고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광고를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광고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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