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제조연월 조작 방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표지판으로 표시된 농업기계의 제조연월을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제조연월을 각인하여 표시하도록 함.
2.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제조연월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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