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전산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차별성과 효율성을 높임.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일반복지서비스 간의 통합연계망을 구축하고,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킴.
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들을 지원하고 단체 설립을 도와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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