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전산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차별성과 효율성을 높임.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일반복지서비스 간의 통합연계망을 구축하고,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킴.

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들을 지원하고 단체 설립을 도와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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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