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전통포획 방식, 한시어업 허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체포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2.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전통 방식으로 체포한 실뱀장어에 대해 무차별적 단속 대신 한시어업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
3. 실뱀장어 체포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보다 높여서 불법 조업을 억제하고 정당한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실뱀장어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불법 조업을 억제하여 정당한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