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전통포획 방식, 한시어업 허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체포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2.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전통 방식으로 체포한 실뱀장어에 대해 무차별적 단속 대신 한시어업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

3. 실뱀장어 체포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보다 높여서 불법 조업을 억제하고 정당한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실뱀장어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불법 조업을 억제하여 정당한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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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