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증진 및 고용평등 제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하여,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고용 형태를 줄인다.

3. 사업주가 고용 현황을 공개할 때, 고용 형태별로 성비, 평균 임금, 연평균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와 근로 시간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 평등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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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