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증진 및 고용평등 제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하여,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고용 형태를 줄인다.
3. 사업주가 고용 현황을 공개할 때, 고용 형태별로 성비, 평균 임금, 연평균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와 근로 시간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 평등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