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탄소세법안
- 의안번호
- 21087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탄소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2. 탄소세의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이며, 매년 순차적으로 1만원씩 인상됩니다.
3.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배출권 할당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세금으로 과세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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