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탄소세법안

의안번호
210873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탄소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2. 탄소세의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이며, 매년 순차적으로 1만원씩 인상됩니다.

3.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배출권 할당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세금으로 과세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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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