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법안

탄소세법안

의안번호
22038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확대: 탄소를 배출하는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과세표준 설정: 탄소세는 해당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기준)에 물품의 수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세율 책정: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당 탄소세율을 8만원으로 설정합니다.

4. 신고의무 부과: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면세 규정: 미납세 반출, 수출, 군납, 외교관 등에게는 탄소세 면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6. 대납허용: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받은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권리·의무 승계: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8.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탄소세 납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단속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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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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