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제한이 정부의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지만,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2.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또는 양도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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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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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