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연수시설 설치ᆞ운영 근거 마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이렇게 법률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률개정안은 자원봉사 교육의 품질 향상과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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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