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1184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 '디지털포용'이란 용어를 정의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3. 정부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과 센터 설치, 디지털 기술이 취약한 계층의 접근성을 위한 인증 제도 등을 규정합니다.

4. 또한,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과 서비스의 표준화, 유망한 서비스를 지정하고 지원하며 수출을 돕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일부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감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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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