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작목'을 '재배작물'로 변경하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사용되던 용어 '작목'을 일반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재배작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법률 문서의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줄이고,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 표현으로 대체하는 데 일환으로 보입니다.
3. 이는 국민이 법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 법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률의 표현을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여 국민이 법률 내용을 잘 알고 지킬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의 한글화를 추진하여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더 가까워지게 함으로써 국민과 법률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해 환경 관리 법규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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