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3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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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에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4. 한국과학기술원이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한국과학기술원이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이 현재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제공하여 기술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며,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산업 발전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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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