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3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에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4. 한국과학기술원이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한국과학기술원이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이 현재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제공하여 기술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며,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산업 발전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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