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근거 마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7조).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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