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수정함.
2. 채무자 등이 파산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결격조항을 제한하고 예외를 추가함.
3.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제한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결격조항을 개정함.
이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는 채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파산으로 인한 부당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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