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37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수정함.

2. 채무자 등이 파산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결격조항을 제한하고 예외를 추가함.

3.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제한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결격조항을 개정함.

이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는 채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파산으로 인한 부당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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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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