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성을 위한 규제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사업자 규제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시장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사업자는 특별히 지정되어 보다 엄격히 관리됩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공정거래 확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거래에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며,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불공정거래 및 판매대금 관리:
-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플랫폼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를 조사 및 시정하도록 합니다.
- 판매대금에 대한 기한을 정하고, 초과 시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안전하게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이용사업자의 권리 및 분쟁 해결:
- 이용사업자에게 단체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여 권익을 보호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된 조서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5. 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벌칙을 통한 제재를 가합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사업자와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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