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성을 위한 규제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사업자 규제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시장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사업자는 특별히 지정되어 보다 엄격히 관리됩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공정거래 확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거래에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며,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불공정거래 및 판매대금 관리:

-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플랫폼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를 조사 및 시정하도록 합니다.

- 판매대금에 대한 기한을 정하고, 초과 시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안전하게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이용사업자의 권리 및 분쟁 해결:

- 이용사업자에게 단체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여 권익을 보호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된 조서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5. 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벌칙을 통한 제재를 가합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사업자와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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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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