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향유"는 "누림"으로 바뀌고, "재료적치장"은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변경됩니다.
2. 법치주의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법률의 적용과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법적 행위에 참여하는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 생활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보다 낯선 법률용어로 인한 혼 도를 줄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령을 비롯한 법 체계와 절차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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