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1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향유"는 "누림"으로 바뀌고, "재료적치장"은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변경됩니다.

2. 법치주의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법률의 적용과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법적 행위에 참여하는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 생활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보다 낯선 법률용어로 인한 혼 도를 줄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령을 비롯한 법 체계와 절차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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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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