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촉진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1129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어업회의소는 기초, 광역, 전국 단계로 구성되며, 농림어업인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참여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기초농림어업회의소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회원은 기존 농림어업인과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농림어업회의소는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분야와 품목, 세대와 성별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을 결정하고 농림어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림의 중요성과 임업ㆍ산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규정을 반영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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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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