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의견 반영 및 권익 강화
농림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2064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어업회의소 설립: 법안은 농림어업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 단위의 광역농어업회의소, 그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됩니다.
2. 회원 및 창립 조건: 기초농림어업회의소의 경우,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농림어업인의 500명 이상 또는 해당 지역의 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인은 해당 지역의 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직 구조 및 운영: 각 회의소에는 대의원총회가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선출됩니다. 이들은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본 운영 및 의사결정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되어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어업회의소를 통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