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8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한돈산업의 정책 목표, 현황 및 전망, 자급률 확보 방안, 유통과 수출 진흥, 가격 안정화, 농가 경영안정, 전문인력 육성과 연구·기술 개발,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2. 한돈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IT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특히 한돈농가와 산업 관계자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한돈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만들고, 생산 조정이나 시장 격리, 비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며,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설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돈산업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과, 돼지고기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돈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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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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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