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주요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2.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한돈산업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 활용: 한돈의 효율적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 및 인력 양성: 정부와 지자체는 한돈산업 종사자에게 생산비 절감과 질병 예방 등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수입안정보험 제도 도입: 한돈 가격이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6. 청년 및 후계 농가 지원: 청년한돈인 및 후계한돈인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 지원합니다.
7. 경영안정 지원: 축사 시설비, 경영안정 자금 등을 통한 한돈농가의 소득 증대와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8.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한돈의 공급 과잉 또는 부족 시 생산 조정 및 출하 조절을 위한 방안과 함께 연구개발을 통해 부산물의 효용을 높입니다.
9.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 가격 변동에 대비해 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사료작물 재배 비용을 지원합니다.
10. 유통구조 개선: 한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도축장 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11. 소비 촉진 및 ESG 개선: 공공급식 확대와 비선호부위의 판매촉진 등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환경과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ESG) 개선을 위한 활동을 촉진합니다.
12. 해외시장 개척: 국제협력을 통해 한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홍보 및 수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돈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여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적 가치와 식량 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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