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비료 사용 소재지 지자체에도 신고 의무화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 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비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서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야 함.

3. 신고토록 하는 지자체는 비료의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에 대한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정한 비료 살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비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사전 신고를 강화하고 적정한 비료 살포를 이뤄지게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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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