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비료 사용 소재지 지자체에도 신고 의무화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 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비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서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야 함.
3. 신고토록 하는 지자체는 비료의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에 대한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정한 비료 살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비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사전 신고를 강화하고 적정한 비료 살포를 이뤄지게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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