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도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상가 등의 다른 복리시설도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도록 함.
3. 재건축부담금의 총액이 지나치게 과대계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조합원 등의 재건축부담금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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