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유족까지 지원 확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0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할린동포의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족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2. 동반가족 지원 범위 확장: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강화하며, 직계비속 한정이 아닌 형제, 자매 등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3. 생활 안정과 실태조사 의무화: 사할린동포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겪는 생활 지원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며,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할린동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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