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유족까지 지원 확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0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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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할린동포의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족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2. 동반가족 지원 범위 확장: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강화하며, 직계비속 한정이 아닌 형제, 자매 등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3. 생활 안정과 실태조사 의무화: 사할린동포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겪는 생활 지원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며,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할린동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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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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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