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명문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2. 법인이나 단체 등의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다시 개정되어 대한노인회에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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