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명문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2. 법인이나 단체 등의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다시 개정되어 대한노인회에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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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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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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