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해양경비활동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비정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합니다.

2. 협조 의무: 상대기관이 해양경비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상대기관은 제출 의무를 갖습니다.

3. 해양경비정보시스템 및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운영합니다.

4. 한국해양경비기술원: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여 장비 개발, 연구, 조사,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경찰청장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협조 의무와 해양기술원 설립을 통해 해양경비의 전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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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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