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해양경비활동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비정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합니다.
2. 협조 의무: 상대기관이 해양경비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상대기관은 제출 의무를 갖습니다.
3. 해양경비정보시스템 및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운영합니다.
4. 한국해양경비기술원: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여 장비 개발, 연구, 조사,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경찰청장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협조 의무와 해양기술원 설립을 통해 해양경비의 전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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