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7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남극활동과 관련해서 허가 없이 활동하거나, 남극의 토착 동식물을 포획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남극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형벌 대신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처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만 형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사후 통보 및 시정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극의 활동 관리와 환경 보호에 있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실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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